'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 2년 전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심 징역 1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장 씨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로,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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