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나플라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 9개월 전
'병역 면탈' 나플라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0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병역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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