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7가지 혐의

  • 4년 전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7가지 혐의

[앵커]

폭언, 폭행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존 범죄에 무고 혐의까지 보태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희석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48살 A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7가지.

우선 A씨는 지난 4월 21일 이중주차한 본인의 차량을 최씨가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가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12분간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하고 코뼈를 부러뜨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가법상 혐의들도 적용됐습니다.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지 알아요. 고문을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입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A씨는 최씨에게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며 사직을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최씨가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한 뒤 또 폭행하고 가짜 진단서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데 대해 무고죄도 추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최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A씨는 최씨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쌍방폭행 주장하시는 거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검찰은 갑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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