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독일, '집에서 일할 권리' 노동법에 명시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택근무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된 직장인들도 많아졌다는데요.

독일 정부가 재택근무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 전 세계 지하철의 모습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직장인들로 붐비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선택한 나라들이 늘면서, 각국의 출퇴근길 지하철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평균 3시간을 쓸 만큼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사실인데요.

독일 정부가 재택근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른바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지속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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