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묶인 채 '헉헉'…동물 학대 대가 치른다

  • 4년 전
◀ 앵커 ▶

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달리고,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네 집 중 한 집이 키울 정도로 반려 동물이 많아진 만큼,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학대도 종종 발생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강아지를 벽으로 끌고가더니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매단채 도로를 달립니다.

경의선 숲길에선 한 남성이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져 죽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내년부터는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동물을 버리는 것도 엄연한 학대로 보고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엔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동물도 못 키우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동물 학대 또는 학대 우려가 큰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입해서 피학대 우려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화됩니다.

동물과 인간 모두 안전해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는 하는 제도도 2년 뒤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을 키우고 파는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판매자는 올해부터 동물 등록 신청이 완료돼야 그 동물을 팔 수 있게 하고, 사려는 사람도 동물복지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학대가 왜 일어나는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무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자한테 동물들의 양육이 맡겨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러나, 식용견 문제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안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며 장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