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안전사고 피해 입으면 보험금 최대 1천만 원

  • 4년 전
서울 시민이라면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 되고요.

폭발·화재·붕괴 등의 재난·안전사고, 강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차량에 탑승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면 되는데요.

과천시, 파주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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