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5년 전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했다가는 지금보다 10배 많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중국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바이러스 유입 시 국내 농가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과태료를 상향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려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위반했을 때 1백만 원을 물리지만, 다음 달부터 1차 5백만 원, 2차 75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금지 품목은요, 해외에서 구입한 햄과 소시지, 육포, 냉장, 냉동 돼지고기이고요.

만두와 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음식물도 반입이 일절 금지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과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했을 때는 반드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자진 신고해야 하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방문할 땐 가능하면 가축과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