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정경심 곧 소환

  • 5년 전
◀ 앵커 ▶

검찰이 '사모펀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투자기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에겐 일단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돈 수십억 원을 형령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조 씨는 그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뒤 이틀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진술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코링크PE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씨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모펀드에 3억 5천만원을 투자했고 0.99%의 지분도 확보했는데,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누나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5촌조카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정 교수가 1천 4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우 모 전 대표가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만큼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