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구속 수감…"주요 혐의 소명"

  • 5년 전

◀ 앵커 ▶

억대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억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뒤, 6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도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1억6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뇌물 공여자인 최 씨 등을 접촉해 입단속을 시도한 점, 또, 지난 3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심야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점 등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범죄 의혹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장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수사외압 의혹 부분도 정리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