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sec]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 6년 전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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