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애물단지' 노루…다시 포획 금지

  • 5년 전

◀ 앵커 ▶

제주지역에 한때 한라산 노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자 제주도가 포획을 허용했었는데요.

노루를 포획한 뒤부터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6년 만에 포획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상징이었던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된 것은 지난 2천 13년 7월

1980년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운동이 시작된 뒤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루 숫자는 지난 2천 9년 만 2천 800마리에서 2천 15년에는 8천마리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천 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인 6천 100마리보다도 적었습니다.

6년 동안 7천마리가 포획된데다 차량 사고로 2천 400마리가 줄었고 천적인 들개가 늘면서 자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일단 1년 동안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허창훈/제주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노루 적정 개체 수를 재산정하고 로드킬 차단시설을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며 피해 보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시설과 피해 보상금을 확대 보상할 방침입니다."

노루 포획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포획을 영구히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제주도에만 서식하고 있는 특산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에서 멸종하면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피해가 여전하다며 포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노루 포획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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