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어린이집·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전과' 21명 적발

  • 5년 전

◀ 나경철 아나운서 ▶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이집이나 학원,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만여 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했는데요.

모두 21명이 아동 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데도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 폐쇄나 해임을 명령해 18명은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점검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205만 명 중 21명이라곤 하지만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면서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일을 할 수 있었다니 아직도 아동 보호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음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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