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같은 일터에?…황당한 교육청

  • 5년 전

◀ 앵커 ▶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실제 전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여교사는 근무처를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의 한 지역교육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관내 여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근됐다가 5년만에 원래 근무하던 교육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직한 피해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즉각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여성위원장 (피해자 편지 대독)]
"하루하루 정말 힘이 듭니다. 교육청에 출장을 갈 수도 없고 물건을 구입하러 시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가해 공무원은 이미 정직과 강제 전보로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2중 처벌이라며 전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관행상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는 있지만 명확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홍선/전북도교육청 인사담당]
"안타까운건 사실인데 저희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징계 전부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피해자의 고통에 눈감고 있다며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가해자가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의심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