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오늘 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선고

  • 5년 전

◀ 앵커 ▶

얼마 전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죠.

오늘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 시킨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고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 유족 23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동시에 여성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지난달 확정판결이 나온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과 함께 진행돼왔는데, 1, 2심에선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 2심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해 사건을 올렸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의혹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은 5년이상 지연됐습니다.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2년 10월 시작돼 1, 2심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들 재판의 쟁점은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했던 구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 사건과 같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대법원은 지난달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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