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여성 10개월 실형…남자였다면?

  • 6년 전

◀ 앵커 ▶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편파 수사'에 이어서 재판 결과도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안 모씨.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유포된 사진의 전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씨가 후회하고 있지만,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전 '편파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이 판사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했지만,

인터넷과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파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과거 사건들과 비교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더니, 초범인 안 씨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도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서울 5개 지방법원의 불법 촬영범죄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70%를 넘었고, 실형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까지 하고도 실형을 받은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사건의 처리 속도, 결국 실형까지 나오는 이런 전반의 과정들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고 다른 성범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불법 촬영 범죄에 중형이 내려진 오늘 판결의 양형 논란 이전에, 과거 솜방망이에 그쳤던 남성 가해자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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