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31 정오뉴스] 내일부터 음식점 등 금연 단속…"흡연자 과태료 10만 원"

  • 6년 전
다음 달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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