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29 뉴스데스크] 지하철 입구 10m 이내 흡연 시 최대 10만 원 과태료

  • 6년 전
다음 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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