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5km 질주…벌점 100점 면허정지

  • 5일 전


[앵커]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시속 205킬로미터로 질주합니다.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데요, 

결말은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도 44호선을 달리는 암행순찰차.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위태롭게 차선 변경은 물론,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질주합니다.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달리면서 속도계엔 시속 205km까지 찍힙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80km가 무색합니다.

암행순찰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추격에 나섰고,  시속 235km 넘게 달린 뒤에야 오토바이를 앞질러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암행순찰차는 5km 넘는 추격 끝에 이 곳에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시험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현우 /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오토바이를 20년 탔다는데, 20년을 타시던 30년을 타시던 절대 이렇게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도 44호선은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을 연결합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차량 통행이 줄면서 과속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민석 / 국도44호선 인근 주민]
"여기 시끄럽고요. 주말에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위험합니다. 그 전에는 충돌사고도 있고 위험을 느끼죠."

경찰은 이 구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방성재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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