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고의 지연’도 면허정지…노조 불법행위 강력 경고

  • 작년


[앵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선 여기에 반발하며 고의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태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다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자재부터 콘크리트 타설기계까지 들어올려 고층 건물을 짓는데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는 급여 외 웃돈인 월례비를 받는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해 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 건설업체 관계자]
"요새 (오전) 8시에 출근해서 9시에 올라가고 오후 4시에 내려오니까 원래 (일반) 근로자들은 5시까지 하는데, 콘크리트 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죠."

지난 10일 기준, 대형건설사 공사 현장 중 42%, 146곳이 태업으로 인해 공사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세분화했는데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춰 공정이 지연되거나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작업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작업 중 동영상을 보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유형의 태업을 한 달에 두 번 하면 면허 정치 처분에 들어갑니다.

업무 중 술을 마시거나 원청의 작업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은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1차례만 발생해도
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B 건설업체 관계자]
"(노조가) '이런 건 못 들겠다 위험해서' (하죠). 그런데 옛날에 돈(월례비) 받을 땐 들고, 지금에서는 위험해서 못 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거듭 강력한 경고에 나서며 노조와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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