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체포→구속'...檢, 허영인 SPC 회장 기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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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허 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대 제빵 회사인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회장은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허영인 / SPC 회장 (지난해 10월) : (본사에서 (노조탈퇴) 관여 안 하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검찰은 허 회장이 직접 노조 탈퇴 현황과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사측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노조지회장 A 씨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허 회장이 직접 노조 탈퇴 작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측은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며 한국노총 노조 가입을 지원했는데, 6주 만에 한국노총이 과반수 노조가 되며 민주노총 지회장 근로자 대표 지위가 상실됐습니다.

이후에도 탈퇴를 강요받은 570명 중 560여 명이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이 각 사업부장에게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정해 지시하고, 사업부장들은 탈퇴 목표를 달성한 관리자들에게 포상금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을 내세운 '노조 갈라치기' 시도와 함께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1년 승진 심사에서 다른 노조원이나 비노조원보다 민주노총 노조원의 승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과 함께 노조 탈퇴와 인사 불이익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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