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강제구인’ 경고 일주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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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0시 30분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초동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오늘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 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 조금 안 된 시간이었고. 저로부터 30분 정도 후인 11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의 행보는 이렇게 엇갈렸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와야 하는 재판이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것이었죠. 먼저 3월 12일에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래 오전에 오늘처럼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저 날이 아마 선대위 민주당 출범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 재판에 출석을 했었고. 19일에 대장동 재판에는 소위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이랬고. 지난주 금요일은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그런데, 저 3월 19일에 대장동 재판 때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자 그때 판사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꾸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 재판에 안 나오시면 우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26일 대장동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재판이 출석하는 당연한 일이 이렇게 뉴스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당국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은 누구나 형사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출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출석한 것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는 분이 제1 야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직 그리고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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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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