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현장조사…최대 ‘의사 면허 취소’

  • 2개월 전


[앵커]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예고했죠.

3.1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 처분을 위한 근무지 이탈 현장 조사에 돌입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인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 3월 4일부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충환 /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간 면허를 재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전국 경찰서별로 분산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는 복귀 의사를 밝혀도 구제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정승호
영상편집 : 정다은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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