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환자 사망 찍어도…의사 면허 취소 가능할까?

  • 4년 전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달 15일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라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심폐소생술 끝에 숨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영상을 올린 사람, 실제 의사였습니다.

"면허 취소해라" "본분을 잃었다" 누리꾼 공분 많은데요.

실제 제재가 가능한 지 따져보겠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의사 "학생 교육 목적으로 응급실 처치 과정을 보디캠으로 촬영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육 목적'이라도 환자 동의 없는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 동의를 구했으면, 공개된 곳에 영상 올려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문제 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현호 / 의료법 전문 변호사]
"환자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상) 이용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의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도 동의라고 볼 수 없어요."

이번 사안으로 의사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가능할까요?

비난 여론이 높자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형사 처벌 받아도 면허를 박탈할 방법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면허 관리 기관이 따로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의사 징계, 정부 자율 징계로 보건복지부 담당인데요.

의료법상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 1년 내 '자격정지' 처분 할 수 있는데 다만, 면허취소는 마약 중독, 정신질환 등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면허 취소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의술을 가르치기 위한 촬영이라는 말 이전에, 높은 윤리 의식, 필요해 보입니다.

이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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