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정상 영업…“성범죄 입증돼도 의사 면허 계속 유지”

  • 4년 전


문제의 원장이 구속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불법 촬영한 의사여도 지금으로서는 면허를 정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운 기자가 이 병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리포트]
A 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진료를 계속해 왔습니다.

[○○치과병원 직원(어제)]
"(원장님 진료 하시죠?) 네. 진료하세요. (내일은 출근하시는 거에요?) 네."

하지만 어제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모든 진료를 취소했습니다.

[○○치과병원 직원(오늘)]
"안 오셨어요. (아예 안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빼곡했던 병원 홈페이지도 폐쇄됐지만, A 원장은 여전히 진료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병원 관계자(오늘 전화상담)]
"원장님 진료 원하시나요? 번호 남겨주시면 나오실 때 연락드릴게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만, A 원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입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소장]
"면허 정지를 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되면 취소한다든지,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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