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개월 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둔촌주공 재건축 1만2,000여 가구 등 4만9,000여 가구 수분양자들이 입주 대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아도 돼 한숨을 돌릴 전망입니다.

방산수출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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