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 3년 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50인 미만' 3년 유예

[앵커]

여야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합의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도 3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지 27일 만입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은, 진통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미루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번 법안이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식지 않고 있죠.

국회에서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방 기자, 경찰청장이 사과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을 따져보기 위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경찰서장이 이런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반복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질타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 등을 담은 이른바 '정인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가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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