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100인 미만 2년 유예"

  • 3년 전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100인 미만 2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안 이름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공무원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한편,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항목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9일) 소위를 열어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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