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공방

  • 9개월 전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공방

[앵커]

현재 국회에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되었는데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수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이어서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일(2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연재해 대응과 치수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는 31일에는 여야 수해복구TF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해방지 법안 현황을 논의합니다.

[앵커]

신 기자,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 특혜를 받았다는 인물들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나아가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괴담을 멈추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소식에 "민주당이 쟁정의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는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도 보고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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