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 4개월 전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의 전세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는 28일이 첫 희생자의 1주기인데요.

아직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인천의 120억원대 전세사기 희생자의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한다"고 쓰인 팻말을 든 남성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즉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나중에 추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빚에 빚을 더해서 평생 그거 갚고 살아라 하는 특별법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들 위로가 됩니까?"

이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피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서 전세사기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 전세사기의 여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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