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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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될듯

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다수 주택에 대한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다수'인 상황이라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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