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3개월 전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전인 지난달 24일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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