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버리면 전과자 될 수도"

  • 3개월 전
명절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버리면 전과자 될 수도"

[앵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데요.

특히, 설 명절과 같이 긴 연휴가 있는 기간에는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문을 열자, 케이지 안에 구조된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된 강아지입니다.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안내방송을 했음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보호센터로 오게 된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칩을 확인해 보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반려견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반려동물들은 10일간의 공표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입양되거나 계속 이곳에 남게 됩니다.

보호소 한쪽에 자리 잡은 고양이 2마리.

긴 털과 동그란 얼굴이 특징인 페르시안입니다.

모두 이번 설 연휴 기간 구조된 고양이입니다.

"민원인이 너무 이쁜 고양이가 자기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주인이 있는 거다 그렇게 저희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적으로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은 약 36만 마리.

이 가운데 약 30%는 설이나 추석 같은 연휴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반려동물은 버려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반려동물 #명절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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