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 약속 띄운 한동훈…민주당과 거센 공방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제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무언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반대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 말이에요, 수사에다가 영장을 치는데 영장 만약에 기각되면 월급 깎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들 그동안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실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 원내 대표님, 저를 겨냥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지금 비교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세비 다 뱉어 내실 거예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법안에 대해서 과연 숙의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여야 다 떠나서 일단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원이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원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죄를 다투게 되면 저희가 증거 부동의를 해서 검찰 증인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증인이 기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소송법의 원리거든요.

그러다가 1심에서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세비를 당장 뱉어내야 된다고 하면 정치인이 재판 때 세워지면 어느 누구도 무죄를 현실적으로 못 다툴 겁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의제를 던질 때 숙의하고 고민해야 국민들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것 이해합니다. 공세적인 태도 총선 앞두고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런데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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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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