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재판 앞두고…조민 측 “혐의 모두 인정”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조민 씨 영상을 본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민 씨가 본인의 입시 비리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첫 재판이 12월 8일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재판에는 피고인 조민 씨가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재판이죠. 그런데 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무언가 의견서를 하나 냈대요. 그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공소사실의 그 혐의를 조민 내가 모두 인정을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내가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그래서 입시비리 혐의를 조민 씨가 스스로 모두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정미경 의원님. 궁금한 것은 그동안 조민 씨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무언가 부인해 오던 입장이었는데 돌연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민 씨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일까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약에 부인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소한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전과가 남는 것이잖아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 형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인정하고 이제 선고유예를 받고 싶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속내를 감추고 인정하고 무엇이라고 했냐면 공소권 남용이니까 공소 기각을 해 달라. 이렇게 또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근데 왜 그러면 이 조민의 변호사가, 조민 씨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거기서 그 부모 아버지와 그 이 자매가 그때 15살, 1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부인했는데 이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재판부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인정하고 형량에서 조금 깎아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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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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