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결국 기소

  • 9개월 전


■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조민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민 씨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제 조민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월 26일이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조민 씨를 어떻게 하지? 재판에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텐데 검찰의 최종 판단은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단 검찰은 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의 어떤 조민 씨의 행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혜자 아닙니까? 그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학력 또는 허위 경력 등을 위조해서 입시에 유리하게 활용했다. 이것이 지금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아버지 조국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굉장히 그 작용을 크게 했습니다. 그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민 씨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여행 다니고, 또 공부한다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2시간 만에 97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동정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안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혜자가, 부모를 둘 다 저렇게 사법 처리하게 만든 수혜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저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 정서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최종 수혜자인 조민 씨도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