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반성 여부가 기소 기준”…조국 입장도 확인키로

  • 10개월 전


[앵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이 달 안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데 그 전에 소환해 반성하는지 태도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 등을 받는 조민 씨.

공범인 정경심 교수는 관련 혐의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조 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하순 만료됩니다.

그 전에 기소를 저울질 중인 검찰은 이달 안에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소송을 취하한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조씨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지난 3월)]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 씨는 수차례 "떳떳하다"고 입장을 밝혀 왔는데 최근 변화의 진정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 씨가 공범이라고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역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를 상대로도 입시비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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