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검찰 탓한 조국
  • 4년 전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저인망 수사에서 발견된 비리”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

[조모 씨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채용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앞서 구속됐던 조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조씨가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걸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챙겨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걸 인정하면서도 담시 채용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저인망 수사를 통해 동생의 비리가 발견됐다"며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동생 수발을 들고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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