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 8개월 전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3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낸 겁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또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입장을 냈죠?

[기자]

영장심사 전후로 법원을 오가며 입을 굳게 다물었던 이 대표는 석방 이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정과 구치소를 거치며 긴 하루를 보냈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에 따른 회복 치료를 진행해 온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건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건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심사, 검찰의 신병 확보 실패로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와 최근 '허위 인터뷰' 배후 세력 규명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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