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 8개월 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인적·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적다는 겁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 내놓은 핵심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 신빙성 여부가 판단 영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석방돼 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약 3분 동안 마이크를 직접 잡고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에 따른 회복 치료를 진행해 오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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