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 8개월 전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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