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접수

  • 3년 전
박원순 피해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접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란 발언에 대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서울 선관위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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