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무마’ 의혹 보도…JTBC “왜곡 있었다” 사과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공작 아니냐.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는 당대표의 이제 꽤 수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는데. 법적인 것을 조금 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이 인터뷰의 대상자 말고도 이번에 JTBC나 MBC 기자들을 고발했는데 이것 법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지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 법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해당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을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 이것은 어떤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것이 엄중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의 어떤 의사의 어떤 왜곡, 이런 것을 불러오는. 주권자의 의사 왜곡을 불러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제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만배 씨나 지금 신학림 씨가 이것 관련해가지고 형사적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배임죄와 이해충돌죄입니다.

이것이 이해충돌 관련 법률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 신분이 아니면 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죄도 이제 어떤 사물을 처리하는 입장, 그러니까 인터뷰죠.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친분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물을 수 없는 범죄가 이해충돌법하고 그리고 배임증재·수재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함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달한 언론사들도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금 문제 되는 기타 범죄 혐의들도 얼마나 언론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이 부족했나. 그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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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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