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정 부부싸움에 재판 15분 만에 파행

  • 10개월 전


[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언성을 높이며 대립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십 여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파행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가 변호사 해임문제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어제 백 씨가 제출한 변호사 해임신청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뜻을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해임은 집사람의 오해라며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백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최근 방북 비용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을 두고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모르고 답답하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백 씨는 오늘 재판 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변호사 태도에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한 변호인을 해임하겠단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 해임은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가족, 변호인과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임신청서 제출로 변호인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재판은 파행됐고, 오늘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희정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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