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건에 대한 이 재판이요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재판부 마음에 안 드니까 판사 바꿔주시지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재판이 계속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김광민이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기피 신청 결과까지 한두 달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년 법원 인사이동 시기랑 아마 겹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재판이 재개가 되어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스스로 무언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 의도를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쇼핑하십니까.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장예찬 최고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재판 시작할 때 초기에 하는 것이죠. 무언가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시자 재판 50회 가까이했습니다.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재판 기피 신청하면서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이고요. 김광민 변호사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1월까지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 2월에 법원 정기 인사에서 판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판사가 사건 기록 다시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선 전까지 선고 나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 재판부는 2월 정기 인사에서 그냥 배제하고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같은 중요한 재판은 선고하게 한 다음에 인사를 하는 등의 방향도 법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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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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