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 11개월 전
대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29일) 공사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월례비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지급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1심은 월례비가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라고 봤지만, 2심의 경우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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