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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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준 월례비에 대해 사실상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 A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공사 입찰 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협의회에서 월례비 액수를 통일하기로 한 점 등을 보면 A사가 원청, 기사들과 월례비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요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월례비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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