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에 특별사법경찰도…노조 반발

  • 작년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에 특별사법경찰도…노조 반발

[앵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일을 할 때 작업 시간 기록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태업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장치인데요.

또 건설현장 불법 단속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 내용인데, 건설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탑승하고 내릴 때까지 모든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조종사의 작업 시간을 기록해 제재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기 위해 태업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 행위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건설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고강도 불법 행위 단속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사측의 불법 하도급과 금품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을 단속하는 겁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건설 현장 문제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인데, 사측의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내용은 없이, 노조의 불법만 잡겠다는 편향적 인식만 드러냈다는 겁니다.

"(노동자) 85% 정도가 아직까지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근본적인 대책은 다 피해 간 게 무책임하고…."

정부는 상반기 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지만 건설노조는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화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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