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2만원씩 올리자' 담합…공정위, 8개 태권도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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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2만원씩 올리자' 담합…공정위, 8개 태권도장에 경고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작년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다 같이 올려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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