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섬유 가격 담합 4개사에 과징금 22억원

  • 4개월 전
공정위, 강섬유 가격 담합 4개사에 과징금 2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4개 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강섬유#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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