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억

  • 8개월 전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사에 과징금 총 2억5,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이뤄진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를 정한 뒤 낙찰자의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의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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